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제2조 (인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가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에 따라 KOLAS 공인기관의 인정신청 및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특별검사 및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인정범위 확대ㆍ변경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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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에 따라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신청서 및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에 규정된 각 인정스킴별 구비서류를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신청서는 별도 우편 제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에 따라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신청서 및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에 규정된 각 인정스킴별 구비서류를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신청서는 별도 우편 제출)
②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 시 소재지의 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본사 : KOLAS 공인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법적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곳
2.사업장소재지 : KOLAS 공인기관의 적합성평가활동 일체를 수행할 수 있는 곳으로 소속된 부속시설을 포함하여 법적 책임을 지는 곳
3.부속시설(시험실 또는 표준실) : 사업장 소재지 관리 하에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고 적합성평가활동의 일부를 수행하는 곳으로 조직 내에서 관리 주체 등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곳
③인정기구의 장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1개월 내의 기한을 정하여 신청기관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④보완을 통보받은 신청기관은 보완을 완료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2주 내에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⑤인정기구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적절한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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