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제11조 (활동, 소재지 및 인원의 샘플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가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에 따라 KOLAS 공인기관의 인정신청 및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특별검사 및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인정범위 확대ㆍ변경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활동, 소재지 및 인원의 샘플링) 인정기구의 장은 별표 2에 따라 신청기관의 평가대상 범위를 샘플링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도록 평가반을 구성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인기관 원격평가 체크리스트
■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별지 제2호서식] 공인기관 원격평가 체크리스트 ○ 신청기관명 : 항목 | 내용 | 신청기관 작성란 (해당 내용에 식별) | 신청기관 작성란 (해당 내용에 식별) | 리스크 평가 (사무국) 공인기관 운영안정성 | 평가유형 | □ 신규 □ 정기검사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현장평가 평가대상 범위 샘플링 규칙
1. 제품인증, 검증기관을 제외한 KOLAS 공인기관 가. 소재지 1) 신규 및 재평가 : 주 사무소(또는 본사)를 포함하여 하나 이상의 주요활동을 수행하고 인정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소재지 2) 인정범위확대평가 : 확대신청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소재지 3) 정기검사평가 : 원칙적으로 모든 소재지, 이전 평가결과 및…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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