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제15조 (평가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가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에 따라 KOLAS 공인기관의 인정신청 및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특별검사 및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인정범위 확대ㆍ변경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반장은 현장평가 완료 후, 신청기관과 인정기구의 장에게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평가항목별 적합 또는 부적합 등이 표시된 평가점검표
2.적합성평가활동에 대한 입회평가 점검표
3.적합성평가활동 수행인원의 자격에 대한 적정성
4.부적합 또는 유의 사항 발견 시 부적합(유의) 보고서 및 해당 판정에 대한 증빙자료
5.치명 또는 중대 결함 내용
6.현장평가시 수행한 시험ㆍ검사ㆍ교정 등의 내용
7.경영시스템 및 기술향상을 위한 권고사항
8.인정신청분야 및 범위 검토 결과
9.내부교정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KOLAS-G-013) 별표 1 측정소급성 점검표(내부교정용)
10.종합평가의견
③인정기구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사 또는 평가반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인정기구의 장은 보완된 평가보고서의 결과와 현장평가 종료회의시 내려진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 신청기관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KOLAS 원격평가 수행 절차
1. 적용범위 가. 이 지침은 인정기구가 KOLAS 공인기관에 대한 원격평가를 수행 시 적용하는 요구사항 및 절차를 제시한다. 나. KS Q ISO/IEC 17011:2017 7.9.3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인정기구는 현장평가 수행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또는 원격으로 평가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는 현장평가의 전체 또는…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