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제4조 (문서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가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에 따라 KOLAS 공인기관의 인정신청 및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특별검사 및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인정범위 확대ㆍ변경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정기구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류 전반에 대하여 「KOLAS 평가사 자격 등에 관한 운영요령」(KOLAS-R-004)에 의한 선임평가사 또는 KOLAS 사무국 직원에게 인정기준과의 적합성 유무에 대해 문서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문서심사를 의뢰받는 자 또는 문서심사자는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문서에 대하여 기술평가사 또는 기술전문가에게 문서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기술평가사 또는 기술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문서 중 문서심사 시 검토되지 않은 문서 또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문서는 현장평가에서 반드시 심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신청기관의 문서심사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평가일수(인ㆍ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중요도에 따라 기술문서심사가 필요한 경우 2인ㆍ일을 추가할 수 있다.
1.신규평가 또는 재평가 : 1인ㆍ3일
2.인정범위확대평가 : 1인ㆍ1일
④문서심사를 의뢰받는 자 또는 문서심사자는 신청기관의 인정신청 서류와 품질문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인정스킴별 별지 서식의 문서심사 체크리스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⑤문서심사를 의뢰받는 자 또는 문서심사자는 문서심사 결과에 나타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각 사항별로 보완할 내용을 인정스킴별 별지 서식의 보완요구서(문서심사)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인정기구의 장은 문서심사 결과 미비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하여 1개월 내의 기한을 정하여 신청기관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⑦보완요구서를 통보 받은 신청기관은 보완조치를 완료하고 그 조치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정기구의 장은 보완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관련문서를 통해 검토하여 확인한다. 재시정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2주 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⑧인정기구의 장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적절한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⑨인정기구의 장은 문서심사에 대한 검토를 근거로 후속 평가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면, 타당한 이유와 함께 신청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