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제6조 (예비방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가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에 따라 KOLAS 공인기관의 인정신청 및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특별검사 및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인정범위 확대ㆍ변경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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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정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의 적격성과 시스템 결함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예비방문을 문서심사자 또는 KOLAS 사무국 직원이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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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정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의 적격성과 시스템 결함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예비방문을 문서심사자 또는 KOLAS 사무국 직원이 실시할 수 있다.
1.평가계획 수립에 있어 신청기관의 운영현황 및 활동이 이루어지는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2.신청서류에 부정행위, 거짓정보로 의심되는 사항이 발견되거나 신청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숨기는 경우
②예비방문은 신청기관의 동의를 받아 현장평가와 동일하게 수행하며, 자문을 피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비방문 결과는 적절한 양식으로 인정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예비방문 결과, 신청기관의 적격성 및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신청기관에 사유를 통보하고 인정을 위한 평가를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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