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제5조 (신청 변경 및 철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가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에 따라 KOLAS 공인기관의 인정신청 및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특별검사 및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인정범위 확대ㆍ변경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기관은 현장평가 실시 이전에 인정기구의 장에게 신청내용 중 일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인정기구의 장은 신청기관이 현장평가 실시 이전에 신청의 철회를 요청한 경우에는 철회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철회를 승인하지 아니하고 인정위원회에 상정한다.
1.현장평가가 진행 중에 철회를 신청하여 현장평가가 중단된 경우
2.현장평가가 완료된 후 철회 신청을 한 경우
③신청이 철회되거나 평가가 중단된 경우에는 신청비는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문서심사 및 현장평가)가 진행된 날까지의 평가비용은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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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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