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제8조 (평가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가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에 따라 KOLAS 공인기관의 인정신청 및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특별검사 및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인정범위 확대ㆍ변경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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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정기구의 장은 인정기구에 등록된 평가사 중 신청기관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선임평가사를 포함한 평가사로 평가반을 구성한다. 이때, KOLAS 사무국 직원이 평가반장 또는 평가반원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찰평가사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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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정기구의 장은 인정기구에 등록된 평가사 중 신청기관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선임평가사를 포함한 평가사로 평가반을 구성한다. 이때, KOLAS 사무국 직원이 평가반장 또는 평가반원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찰평가사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②기술평가에 소요되는 인원은 신청자의 인정신청분야, 시험, 검사, 교정, 메디컬시험, 표준물질 생산, 숙련도시험 운영, 생물자원은행, 제품인증, 검증의 신청 항목 수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③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반 구성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평가반장으로는 선임평가사 중 신청기관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과 경험을 구비한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평가반원으로는 평가사 또는 기술전문가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메디컬시험기관(ISO 15189) 평가반원은 평가사와 1인 이상의 기술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3.「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 제25조제3항의 내부교정을 실시하는 시험(메디컬시험을 포함), 검사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평가반 구성시 관련 교육을 이수한 평가사 또는 기술전문가(교정분야 평가사)가 1인 이상 평가기간 중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내부교정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인원은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KOLAS-G-013) 별표 1의 ‘측정소급성 점검표(내부교정용)’로 평가를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표준물질을 사용하여 측정소급성을 확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평가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KOLAS 사무국 직원과 평가사보에 대해서는 평가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인정기구의 장은 평가사보의 훈련을 목적으로 평가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때 평가반장은 평가사보에게 현장평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토록 해야 한다.
⑤인정기구의 장은 평가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공정성을 위하여 KOLAS 사무국 직원 또는 선임평가사 등 적격한 인원을 관찰평가사로 지명하여 평가사의 평가과정을 관찰토록 할 수 있다.
⑥인정기구의 장이 정한 인정분야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중분류당 평가사 1인(메디컬시험기관, 숙련도시험운영기관, 생물자원은행 중 인체유래물 외 분야는 대분류당 1인)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분야의 기술적 유사성, 특수성, 신청 항목수를 감안하여 인정기구의 장이 최적의 인원을 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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