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제3조 (신청ㆍ평가 비용산정 및 납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가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에 따라 KOLAS 공인기관의 인정신청 및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특별검사 및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인정범위 확대ㆍ변경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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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KOLAS 공인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인정범위 확대 등 다른 유형의 평가 시에도 이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KOLAS 공인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인정범위 확대 등 다른 유형의 평가 시에도 이를 준용한다.
1.신청수수료
2.문서심사비용 = 평가수당 × 평가일수(인ㆍ일)
3.현장평가비용 = 평가수당 × 평가일수(인ㆍ일) + 출장여비
가.평가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 관련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중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나.출장여비는 국내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공무원 5급 기준)에 따르며, 국외의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
②신청수수료는 인정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문서심사비용과 평가비용은 현장평가 종료 후 10일 내에 평가계획서에 명시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의 장이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또는 인정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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