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 (평가계획의 수립ㆍ통보ㆍ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가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에 따라 KOLAS 공인기관의 인정신청 및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특별검사 및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인정범위 확대ㆍ변경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정기구의 장은 문서심사를 실시한 결과 요건에 적합하거나 부적합사항에 대한 보완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개시 7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평가계획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평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평가 대상기관
2.평가장소 및 일정
3.평가반 구성과 업무분장
4.평가비용
5.평가계획서에 대한 신청자 측 확인사항
6.평가수행을 위한 업무협조사항
7.평가수행에 활용할 평가기법
②평가기법에는 현장평가, 원격평가, 입회, 문서검토, 파일검토, 측정심사, 숙련도시험 및 기타 시험소 간 비교의 수행도 검토, 유효성확인 심사, 불시 방문, 인터뷰 등이 있으며,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③인정기구의 장은 현장평가 시작 7일 전까지 평가반원이 검토해야 할 다음 각 호의 관련 문서 및 규정을 평가반 선정 통보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1.문서심사 결과보고서(해당하는 경우)
2.평가사 패키지(사전 배포)
가.인정제도운영 관련 기준 및 지침
나.분야별 추가기술요건
다.체크리스트
3.숙련도시험 실시 결과(해당하는 경우)
4.이전 평가결과 기록(해당하는 경우)
5.신청기관의 문서 및 기록(해당하는 경우)
④신청기관은 이해관계 또는 기밀유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일정 또는 평가사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정기구의 장은 평가일정 또는 평가사 변경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일정 또는 평가사를 변경할 수 있다.
⑤인정기구의 장은 현장평가 수행이 가능하지 않거나 원격으로 평가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현장평가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별표 1에 따라 원격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인기관 원격평가 신청서
■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별지 제1호서식] | ■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별지 제1호서식] | ■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별지 제1호서식] | ■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KOLAS 원격평가 수행 절차
1. 적용범위 가. 이 지침은 인정기구가 KOLAS 공인기관에 대한 원격평가를 수행 시 적용하는 요구사항 및 절차를 제시한다. 나. KS Q ISO/IEC 17011:2017 7.9.3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인정기구는 현장평가 수행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또는 원격으로 평가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는 현장평가의 전체 또는…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