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제12조 (현장입회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가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에 따라 KOLAS 공인기관의 인정신청 및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특별검사 및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인정범위 확대ㆍ변경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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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반은 신청기관의 신규, 재평가 및 인정범위 확대 평가 시에는 제11조에 따라 샘플링 된 인원 및 활동에 대해 입회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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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반은 신청기관의 신규, 재평가 및 인정범위 확대 평가 시에는 제11조에 따라 샘플링 된 인원 및 활동에 대해 입회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기검사 평가시에는 성적서(인증서) 및 기술기록과 관련(의뢰서, 원시데이터, 가공데이터 등)하여 우선적으로 평가(제품인증기관의 경우, 스킴 유형 1a 및 1b에 해당)하며, 평가 대상의 범위 중 평가반에서 현장입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입회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평가반은 입회대상 인원 및 활동대상을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입회대상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1.신규 직원
2.해당 활동의 리스크 및 복잡성
3.직원의 신체적 능력
4.전문적인 판정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실무자 등 기술직원의 수준
5.실무자 등 해당 활동의 직원 수
6.해당 활동의 유형
7.신청 기관 사업장 수
8.과거 평가 결과
9.실무자 등 기술직원이 보유한 자격인증
10.신청 기관의 교육훈련 시스템
11.직원에 대한 내부 모니터링 효과성
12.신청기관의 조직 안정성 및 리스크 인식
13.법규 요구사항
14.불만 및 이의제기 사항
15.장비, 기법 및 시험방법
④관련 법규, 규정, 표준 등에 입회평가와 관련된 사항이 있어 이를 적용한 경우에 평가반은 입회평가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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