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평가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가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에 따라 KOLAS 공인기관의 인정신청 및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특별검사 및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인정범위 확대ㆍ변경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반장은 평가반을 대표하며 평가반원의 역할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입회평가 계획을 포함한 세부평가계획의 수립 및 평가반원의 심사업무 배정
2.평가반원의 통솔 및 평가계획에 따른 이행여부의 확인
3.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최종책임
4.필요한 경우, 평가사보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5.평가사에 대한 직무 관찰평가(KOLAS사무국에 제출)
6.세부평가계획에 따른 평가
②평가반원은 평가반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평가결과의 정리 및 평가보고서 작성
2.세부평가계획에 따른 평가
③기술전문가는 평가반장을 보좌하여 기술요건의 평가업무에 대해 기술자문만을 하며, 평가보고서 및 부적합 보고서 작성 등 직접적인 평가행위는 하지 않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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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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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