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제11조 (선박관리평가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령 25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선박관리평가의 신청) 이 기준에 따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제2호 가목 2)에 따른 선박관리평가(이하 "선박관리평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선령 만료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유ㆍ도선 선령연장 선박관리평가 신청서를 관할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선령연장 선박관리평가 신청서
■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7. . .> | ■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7. . .> | ■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별지 제2호서식] <신설…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
1. 선령의 일반 기준 가.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유선 또는 도선(각각 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20년 이하 나.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유선 또는 도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선령 1) 목선(木船) 및 합성수지선: 15년 이하 2) 강선(鋼船): 20년 이하 2. 선령의 연장…
제11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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