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제11조 (선박관리평가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령 25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에 따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제2호 가목 2)에 따른 선박관리평가(이하 "선박관리평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선령 만료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유ㆍ도선 선령연장 선박관리평가 신청서를 관할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선박관리평가의 신청) 이 기준에 따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제2호 가목 2)에 따른 선박관리평가(이하 "선박관리평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선령 만료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유ㆍ도선 선령연장 선박관리평가 신청서를 관할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