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제8조 (절연저항 측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령 25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선 및 도선사업자(이하 "유ㆍ도선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매 3개월마다 절연저항을 측정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선박검사 시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
1.발전기
2.전동기
3.변압기
4.배전반, 비상배전반, 분전반, 기동제어반
5.전열설비
6.케이블(천장내부 및 통풍불량 개소 등에 설치된 것)
②유ㆍ도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에 설치된 각종 안전장치에 대하여 매 1년마다 효력시험을 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선박검사 시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
1.발전기
2.전동기
3.배전반, 비상배전반, 분전반, 기동제어반
4.전열설비
③삭제 <2020. 6. 3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