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제14조 (평가위원 등의 비밀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령 25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ㆍ평가위원 및 간사는 평가과정에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평가과정에서 얻은 자료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위원장ㆍ평가위원 및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서약서(위원장 및 간사용)
■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별지 제3호 서식] | ■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별지 제3호 서식] | ■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위원장 및 간사용) | 서 약 서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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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서약서(평가위원용)
■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별지 제4호 서식] | ■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별지 제4호 서식] | ■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평가위원용) | 서 약 서 (평가위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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