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제14조 (평가위원 등의 비밀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령 25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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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ㆍ평가위원 및 간사는 평가과정에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평가과정에서 얻은 자료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ㆍ평가위원 및 간사는 평가과정에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평가과정에서 얻은 자료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위원장ㆍ평가위원 및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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