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제18조 (선박관리평가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령 25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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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단이 선박관리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선박검사의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령 만료일 전까지 선박관리평가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관청의 장은 선박검사 이전 또는 진행 중이라도 해당 유ㆍ도선사업자와 평가일정을 협의하여 선박관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단이 선박관리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선박검사의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령 만료일 전까지 선박관리평가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관청의 장은 선박검사 이전 또는 진행 중이라도 해당 유ㆍ도선사업자와 평가일정을 협의하여 선박관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관리평가 기록표를 작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선박관리평가 결과를 작성하여 이를 관할관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선박관리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유ㆍ도선의 선령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선박관리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선박관리평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할관청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 시 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신청자는 제21조에 따라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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