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제22조 (선박관리 재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령 25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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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1조에 따라 재평가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의 장은 평가단을 새로이 구성하여 제18조에 따른 선박관리평가의 절차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에 따라 재평가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의 장은 평가단을 새로이 구성하여 제18조에 따른 선박관리평가의 절차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평가단을 새로이 구성할 때에는 1차 평가에 참여하였던 평가위원들을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교체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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