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제2조 (적용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령 25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은 「선박안전법」이 적용되는 유선 및 도선(이하 "유ㆍ도선"이라 한다)으로서 선령기준을 초과하여 선령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이 기준을 적용 받는 유ㆍ도선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선박시설기준」에 추가하여 이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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