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제7조 (복원성시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령 25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안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복원성자료 비치 대상인 유ㆍ도선에 대하여 선령이 25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최초로 선박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2호에 따른 복원성시험에 관한 준비를 하여야 하며, 선박검사 시 복원성시험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5호에 해당하는 복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복원성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선박안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복원성자료 비치 대상이 아닌 유ㆍ도선(총톤수 2톤 미만 유ㆍ도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선령이 25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최초로 선박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선체 중앙부에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선박만재흘수선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후의 선박검사 시에는 표시된 만재흘수선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이 경우 선박길이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정기검사 준비사항
1. 선체에 관한 준비 가. 입거(入渠) 또는 상가(上架)를 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인 목선 및 특수재질선박과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인 강선을 받침대 등으로 들어 올려놓은 경우 2) 입거 또는 상가의 시설이 없는 호소ㆍ하천ㆍ항내의 수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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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5 · 검사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
1. 검사준비사항 중 추진축계의 발출검사준비의 조정은 다음에 따른다. 가. 제1종 축 : 전회의 발출검사 완료일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회의 탐상시험방법이 자분탐상시험 또는 초음파탐상시험에 따른 방법으로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회의 발출검사 완료일부터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제2종 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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