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제24조 (선박검사 또는 선박관리평가의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령 25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선박검사 또는 선박관리평가의 중단) 관할관청의 장은 이 기준에 따른 선박검사 또는 선박관리평가를 하는 도중에 선박검사 또는 선박관리평가 중 어느 하나가 부적합하게 된 경우 나머지 검사 또는 평가를 중단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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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합격기준제20조 · 위원 수당 등제21조 · 선박관리평가의 불복 및 재평가 신청제22조 · 선박관리 재평가제23조 · 선박관리평가 증명자료의 보관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4조 · 선박검사 또는 선박관리평가의 중단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