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제24조 (선박검사 또는 선박관리평가의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령 25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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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할관청의 장은 이 기준에 따른 선박검사 또는 선박관리평가를 하는 도중에 선박검사 또는 선박관리평가 중 어느 하나가 부적합하게 된 경우 나머지 검사 또는 평가를 중단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선박검사 또는 선박관리평가의 중단) 관할관청의 장은 이 기준에 따른 선박검사 또는 선박관리평가를 하는 도중에 선박검사 또는 선박관리평가 중 어느 하나가 부적합하게 된 경우 나머지 검사 또는 평가를 중단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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