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제23조 (선박관리평가 증명자료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령 25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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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할관청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평가단 구성, 제14조제2항에 따른 서약서, 제18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그 밖의 선박관리평가와 관련된 사진 등의 증명자료 등을 선박관리평가 결과가 작성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선박관리평가 증명자료의 보관) 관할관청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평가단 구성, 제14조제2항에 따른 서약서, 제18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그 밖의 선박관리평가와 관련된 사진 등의 증명자료 등을 선박관리평가 결과가 작성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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