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제23조 (선박관리평가 증명자료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령 25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선박관리평가 증명자료의 보관) 관할관청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평가단 구성, 제14조제2항에 따른 서약서, 제18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그 밖의 선박관리평가와 관련된 사진 등의 증명자료 등을 선박관리평가 결과가 작성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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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선박관리평가의 절차제19조 · 합격기준제20조 · 위원 수당 등제21조 · 선박관리평가의 불복 및 재평가 신청제22조 · 선박관리 재평가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3조 · 선박관리평가 증명자료의 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선박검사 또는 선박관리평가의 중단제2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