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제12조 (선박관리평가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령 25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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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관할관청에서 선박관리평가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선박관리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관할관청에서 선박관리평가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선박관리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②관할관청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선박관리평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③관할관청의 장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위원장은 평가단의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단을 운영하되, 선박관리평가를 직접 수행하지는 아니한다.
④제2항의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한다.
1.유ㆍ도선 안전관리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한 경력이 있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지방공무원,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현재의 해당 지역 관할관청 담당자는 제외한다)
2.검사기관 소속의 선박검사원 또는 운항관리자로서 경력 5년 이상인 자
3.해양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교 또는 선원재교육기관 소속의 선박운항분야의 2급 해기사 이상 면허소지자
4.국책연구기관 및 사설연구기관 소속의 해사 및 선박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 단, 사설연구기관은 법인에 한정한다.
5.그 밖에 선박운항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와 같은 수준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관할관청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평가위원의 수는 다음과 같이 정하되, 관할관청의 장이 대상선박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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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관할관청의 장은 평가단 구성을 위하여 제3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격기준을 갖춘 2명 내외의 평가위원 후보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⑦관할관청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추천된 평가위원 후보 중에서 해당 선박관리평가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적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⑧관할관청의 장은 평가단의 운영지원 및 기록유지 등의 업무보조를 위하여 관할관청 소속 공무원을 평가단의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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