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제5조 (승객정원 13명 이상인 유ㆍ도선의 검사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령 25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객정원 13명 이상인 유ㆍ도선의 선박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선박검사 신청 시「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에 따른 제1종 중간검사 준비(해당되는 것에 한정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3호바목에 따를 수 있다.
1.기관이 제조일로부터 20년 이하인 때
2.기관이 제조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한 경우 항해구역이「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평수구역으로서 선박이 검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관사고 이력(유ㆍ도선의 선박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기관사고 이력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관할관청의 장에게 보고하고, 관할관청의 장은 검사기관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이 없는 때
3.기관이 제조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한 경우 항해구역이「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평수구역으로서 선박의 기관이 기관사고, 기타의 사유 등으로 검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제2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검사를 받은 때
4.「고속기관 등의 정비 확인을 위한 지침」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속기관 정비ㆍ점검 서비스 계약이 이전 고속기관 개방검사 직후부터 유지되고 있을 경우 중간검사 시 개방검사. 다만, 선령 22년차 검사기준일 전 3개월부터 23년차 검사기준일 후 3개월 이내 1회는 개방검사를 받아야 하고, 선령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령 27년차 검사기준일 전 3개월부터 28년차 검사기준일 후 3개월 이내 1회는 개방검사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5. 8. 26.>
②승객정원 13명 이상인 유ㆍ도선의 선령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 준비에 추가하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바목, 사목, 차목 및 파목에 대한 검사준비(차목 및 파목은 강선에 한정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제8조에 따른 정기검사가 있는 해의 선박검사 신청 시에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준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제1종 중간검사 준비를 제외한다.
⑤검사 준비를 할 때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 수검 일정과 맞추어 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정기검사 준비사항
1. 선체에 관한 준비 가. 입거(入渠) 또는 상가(上架)를 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인 목선 및 특수재질선박과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인 강선을 받침대 등으로 들어 올려놓은 경우 2) 입거 또는 상가의 시설이 없는 호소ㆍ하천ㆍ항내의 수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길이…
제5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1 · 중간검사 준비사항
1. 제1종 중간검사 가. 선체에 관한 준비 별표 10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카목(선체 외부로 한정한다), 거목 및 너목의 준비를 할 것 나. 기관에 관한 준비 1) 주기관 가) 내연기관 (1) 실린더커버를 떼어낼 것 (2) 크랭크암의 개폐량을 잴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고속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5 · 검사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
1. 검사준비사항 중 추진축계의 발출검사준비의 조정은 다음에 따른다. 가. 제1종 축 : 전회의 발출검사 완료일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회의 탐상시험방법이 자분탐상시험 또는 초음파탐상시험에 따른 방법으로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회의 발출검사 완료일부터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제2종 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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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등제3조 · 검사의 신청제4조 · 승객정원 13명 미만인 유ㆍ도선의 검사준비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5조 · 승객정원 13명 이상인 유ㆍ도선의 검사준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두께측정제7조 · 복원성시험 등제8조 · 절연저항 측정 등제9조 · 화재탐지장치 등제10조 · 선박검사 결과 통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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