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제3조 (검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령 25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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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기준에 따라 선령연장을 받기 위한 검사(이하 "선박검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유ㆍ도선의 선령 만료일의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유ㆍ도선 선령연장 선박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양경찰서장(이하 "관할관청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에 따라 선령연장을 받기 위한 검사(이하 "선박검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유ㆍ도선의 선령 만료일의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유ㆍ도선 선령연장 선박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양경찰서장(이하 "관할관청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26.>
1.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2.선박검사증서
3.「선박안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도면(해당 선박에 한정한다)
4.「선박안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선박복원성 자료(해당 선박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의 장은 해당 선박의 기관(보조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대한 해양사고 여부 등을 파악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1)에 따라 검사기관(「선박안전법」제60조에 따라 선박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선박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선박검사를 의뢰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선박검사를 집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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