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제21조 (선박관리평가의 불복 및 재평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령 25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선박관리평가의 불복 및 재평가 신청) 선박관리평가 신청자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선박관리평가 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관할관청의 장에게 선박관리평가의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 때 불복사유는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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