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제15조 (평가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령 25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관청의 장은 해당 선박의 선박정비 및 검사, 해양사고 예방관리 및 편의시설 관리 등의 평가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선박에 비치하도록 선박관리평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의 장은 평가단에게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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