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감천항 항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부산항 수상구역과 수상구역 밖의 정박지, 항로, 항법, 속력 제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 운항 안전 확보와 해상교통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감천항 항법) 감천항 제4부두와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을 출항하는 선박은 제4번 부표를 좌현에 두고 선회하여 주 항로의 출항 항로로 진입해야 하고, 감천항 제4부두와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으로 입항하는 선박은 제4번 부표 진입 전 타 선박의 입출항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