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정박금지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부산항 수상구역과 수상구역 밖의 정박지, 항로, 항법, 속력 제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 운항 안전 확보와 해상교통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정박금지구역) 「선박입출항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박 금지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정박금지구역
[별표 2] 정박금지구역 구 역 | 위 치 | 정박금지 구역도 남외항 및 감천항 입출항 구역 | 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면 1. N 35-02-42.0 E 129-01-52.0 2. N 35-02-39.5 E 129-02-13.5 3. N 35-01-40.2 E 129-02-36.9 4.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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