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다대포항 항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부산항 수상구역과 수상구역 밖의 정박지, 항로, 항법, 속력 제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 운항 안전 확보와 해상교통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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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대포항을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은 안개 등으로 시계(視界)가 제한될 경우 다른 선박 운항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다대포항 항법) 다대포항을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은 안개 등으로 시계(視界)가 제한될 경우 다른 선박 운항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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