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다대포항 항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부산항 수상구역과 수상구역 밖의 정박지, 항로, 항법, 속력 제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 운항 안전 확보와 해상교통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다대포항 항법) 다대포항을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은 안개 등으로 시계(視界)가 제한될 경우 다른 선박 운항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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