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북항 항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부산항 수상구역과 수상구역 밖의 정박지, 항로, 항법, 속력 제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 운항 안전 확보와 해상교통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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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북항을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은 다음 항법에 따라 운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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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북항 항법) 북항을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은 다음 항법에 따라 운항해야 한다.

1.부산대교 하단 협소한 수로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수로 중앙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운항해야 하며, 선박을 정지하거나 수로를 횡단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2.5부두 물양장, 시민부두를 출입하는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우선피항선은 북항 내항방파제 안쪽 구역에서 입항 또는 출항하거나 이동하는 여객선과 화물선 등의 진로를 피하여 운항해야 한다.
3.오륙도 방파제 또는 조도 방파제 인근 수로를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장은 기상, 화물 적재 상태, 선박 톤수ㆍ전장ㆍ폭ㆍ높이, 항세(항만의 상황), 수심 등을 고려해야 하고, 사전에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은 운항을 제한한다.
4.부산항대교 아래에서 해수면 기준 높이 60m 이하(크루즈선은 높이 63m 이하) 선박만 운항 가능하며, 부산항대교를 운항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풍속, 파고, 조류 등 기상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항해야 한다. 크루즈선이 부산항대교 아래를 운항할 경우 항로 중앙부를 중심으로 좌우 100m 이내로 통과해야 하며, 다른 선박과 교차하여 운항할 수 없다.
5.부산대교 또는 영도대교 아래를 통과하는 예ㆍ부선은 1척(부선 포함)만 예인할 수 있으며, 선박을 결속(結束)하여 운항해야 한다.
6.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전면 해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가능하면 기준점(N 35-06.75, E 129-03.5)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운항할 수 있도록 한다(별표 6 참조). 다만, 가목 이외에는 권고사항으로 한다.
가.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전면 해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로 입출항하는 여객선과 화물선이 우선 입출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5부두 물양장과 제4항로를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가능한 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두, 방파제, 연안여객부두 등의 시설물로부터 100미터 간격을 띄운 다음 폭 200미터 이내의 가상 항로를 따라 운항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정박지에 묘박한 선박을 주의하여 항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5부두 물양장에 입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기준점을 좌현에 멀리 두고 가능한 침로 305도로 운항하고, 출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우현을 부두에서 100m 간격을 띄우고 가능한 침로 125도로 운항해야 한다.
라.5부두 물양장과 제1항로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은 제1항로 끝단(N 35-06-21.2 E 129-03-39.8, N 35-06-30.2 E 129-03-47.9)과 기준점을 가상으로 연결한 선의 오른쪽에서 가능한 침로를 000도, 180도로 운항할 수 있도록 한다.
마.제4항로에서 제1항로로 운항하는 선박은 가능한 부산항대교 쪽으로 근접하여 운항할 수 있도록 한다.
바.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전면 해역에서 무리한 횡단, 불필요한 행위 등은 피해야 하고, 야간에 운항할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등화(燈火)를 표시해야 한다.
7.감만부두 동측 안벽과 신선대 부두 사이를 출항하는 선박은 기준점 1(N 35-06.218, E 129-05.421)과 기준점 2(N 35-06.218, E 129-05.487)사이, 입항하는 선박은 기준점 2를 좌현에 두고 상대 변침각이 90도가 되도록 운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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