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광안대교 인근 운항금지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부산항 수상구역과 수상구역 밖의 정박지, 항로, 항법, 속력 제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 운항 안전 확보와 해상교통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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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 지점을 연결한 선으로 총톤수 3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은 진출입하거나 횡단을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용호만 매립부두를 지정 계류지로 이용하는 선박과 군함, 경찰용 선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선박은 운항을 허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 지점을 연결한 선으로 총톤수 3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은 진출입하거나 횡단을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용호만 매립부두를 지정 계류지로 이용하는 선박과 군함, 경찰용 선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선박은 운항을 허용한다.
1.육지 끝단(북위 35도 08분 06.00초, 동경 129도 06분 44.00초)
2.광안대로 남측 축도부 남단(북위 35도 08분 08.90초, 동경 129도 06분 53.20초)
3.북위 35도 08분 33.20초, 동경 129도 08분 51.60초
②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박 외에 ‘광안대교 인근 운항금지선’을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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