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적용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부산항 수상구역과 수상구역 밖의 정박지, 항로, 항법, 속력 제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 운항 안전 확보와 해상교통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칙은 「항만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부산항과 이 규칙에 따라 설정된 항로, 정박지(이하 "부산항"이라 한다)를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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