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속력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부산항 수상구역과 수상구역 밖의 정박지, 항로, 항법, 속력 제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 운항 안전 확보와 해상교통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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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입출항법」 제17조제3항과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부산항을 운항하려는 모든 선박은 별표 5로 정한 항행 최고 속력 범위 안에서 운항해야 한다. 다만, 부산항 북외항 구역에 지정한 속력은 권고사항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입출항법」 제17조제3항과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부산항을 운항하려는 모든 선박은 별표 5로 정한 항행 최고 속력 범위 안에서 운항해야 한다. 다만, 부산항 북외항 구역에 지정한 속력은 권고사항으로 본다.
②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상황을 미리 통보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 고시 외에 별도로 속력 제한을 정한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1.기상악화 등 긴급 피난선박
2.인명구조 또는 해난구조에 종사하는 선박, 응급환자 후송 선박
3.항로 횡단 선박(부산 신항 가덕수도 주의해역만 해당)
4.군함(군사작전), 경찰용 선박, 단속ㆍ오염방제ㆍ항로표지관리 목적 관공선, 도선선
5.그 밖의 긴급을 요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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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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