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속력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부산항 수상구역과 수상구역 밖의 정박지, 항로, 항법, 속력 제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 운항 안전 확보와 해상교통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입출항법」 제17조제3항과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부산항을 운항하려는 모든 선박은 별표 5로 정한 항행 최고 속력 범위 안에서 운항해야 한다. 다만, 부산항 북외항 구역에 지정한 속력은 권고사항으로 본다.
②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상황을 미리 통보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 고시 외에 별도로 속력 제한을 정한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1.기상악화 등 긴급 피난선박
2.인명구조 또는 해난구조에 종사하는 선박, 응급환자 후송 선박
3.항로 횡단 선박(부산 신항 가덕수도 주의해역만 해당)
4.군함(군사작전), 경찰용 선박, 단속ㆍ오염방제ㆍ항로표지관리 목적 관공선, 도선선
5.그 밖의 긴급을 요하는 선박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항행 최고 속력
[별표 5] 항행 최고 속력 구 역 | 위치도 | 대상 선박 | 항행 최고 속력 (대지속력) 1. 북내항: 두 지점(N 35-06-13.26, E 129-03-48.63와 N 35-06-26.09, E 129-04-1.01)을 연결한 선과 영도대교 사이 해면 | | 총톤수 500톤 미만 여객선 | 12노트 이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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