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해양사고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부산항 수상구역과 수상구역 밖의 정박지, 항로, 항법, 속력 제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 운항 안전 확보와 해상교통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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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산항에서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거나 다른 선박 항행 안전이나 시설물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선박의 선장은 위험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산항에서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거나 다른 선박 항행 안전이나 시설물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선박의 선장은 위험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제1항의 조치를 취한 선장은 해양사고 발생과 조치 사실을 지체 없이 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서나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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