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유선 운항금지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부산항 수상구역과 수상구역 밖의 정박지, 항로, 항법, 속력 제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 운항 안전 확보와 해상교통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입출항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로 정한 해역에서 유선사업자는 유선업을 목적으로 선박을 운항할 수 없다.
1.조도 동측 끝단(N35-04-45.70, E129-05-44.74)과 신선대 측 방파제(N35-05-28.66, E129-06-34.13)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의 북측 해역 중 다음을 제외한 해역
가.제1항로(다만, 제1항로를 횡단하는 경우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나.1지점(N 35-06-57.70, E 129-03-19.21)과 2지점(N 35-06-27.20, E 129-03-59.52)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의 남서측 해역
다.제4항로와 제1항로를 입출항하는 경우만 허용한다.
2.두도 최남단(N 35-02-49.40, E 129-00-56.40)과 영도 최남단(N 35-02-57.34, E 129-05-10.84)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의 북측 해역 중 다음을 제외한 해역
가.1지점(N 35-03-10.71, E 129-00-54.74)과 2지점(N 35-04-33.90, E 129-01-29.62)을 연결한 해안선에서 정박지(N-2)를 침범하지 않는 구간까지의 해역
나.영도 최남단(N 35-02-57.34, E 129-05-10.84)에서 부산 남항 항계 동측 지점(N 35-04-50.13, E 129-02-23.42)을 연결한 해안선에서 정박지(N-1, N-3)를 침범하지 않는 구간까지의 해역(다만, 30톤 미만 유선에 한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제2항로
3.감천항 서방파제와 동방파제를 연결하는 선의 북측 해역과 제3항로
4.제5항로와 가덕수도
5.영도대교와 부산대교 하단 해역
②제1항에서 정한 해역 외에서 운항하고자 하는 유선사업자는 입ㆍ출항 또는 정박하고 있는 다른 선박 운항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권 설정 구역에서 주의를 하여 운항해야 한다.
③제1항에서 정한 유선 운항구역을 운항하는 유선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레이다 등의 선박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30톤 미만의 유선에 한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만 설치할 수 있다.)
④제1항 각 호로 정한 유선 운항금지구역을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유선업을 목적으로 운항하고자 하는 유선사업자는 사전에 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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