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항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부산항 수상구역과 수상구역 밖의 정박지, 항로, 항법, 속력 제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 운항 안전 확보와 해상교통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항로) 「선박입출항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산항 항로는 별표 3과 같고,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덕수도(입출항항로)는 별표 4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항로
[별표 3] 항로 항 로 별 | 항 로 구 역 | 항 로 구 역 도 제1항로 | 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면 1. N 35-06-21.2 E 129-03-39.8 2. N 35-04-38.6 E 129-06-35.9 3. N 35-04-12.2 E 129-06-50.8 4. N…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가덕수도(입출항항로)
[별표 4] 가덕수도(입출항항로) 항 로 별 | 항 로 구 역 | 항 로 구 역 도 중앙 분리선 (붉은 선) | 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1. N 35-02-50.5 E 128-43-14.4 2. N 35-02-9.3 E 128-45-28.7 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1.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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