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신항 운항금지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부산항 수상구역과 수상구역 밖의 정박지, 항로, 항법, 속력 제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 운항 안전 확보와 해상교통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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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우선피항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은 다음 각 호의 각 목 지점을 연결한 선의 안쪽 해역으로 진입해서는 안된다. 다만, 1천톤 이하 선박과 항만공사용 부선의 운항은 허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신항 운항금지구역)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우선피항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은 다음 각 호의 각 목 지점을 연결한 선의 안쪽 해역으로 진입해서는 안된다. 다만, 1천톤 이하 선박과 항만공사용 부선의 운항은 허용한다.

1.(삭제)
2.잡화부두 예정지 동측 해역(아래 목을 연결한 선의 안쪽 해역)
가.북위 35도 3분 54.7초, 동경 128도 46분 30초
나.북위 35도 3분 52초, 동경 128도 46분 49초
다.북위 35도 3분 31.2초, 동경 128도 46분 41.88초
라.삭제
마.삭제
바.삭제
3.신항 소형선부두 해역(아래 목을 연결한 선의 동측 해역)
가.북위 35도 4분 54.78초, 동경 128도 46분 45초
나.북위 35도 4분 52.3초, 동경 128도 46분 45.5초
다.북위 35도 4분 39.07초, 동경 128도 46분 49초
라.북위 35도 4분 39.07초, 동경 128도 46분 5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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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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