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신항 항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부산항 수상구역과 수상구역 밖의 정박지, 항로, 항법, 속력 제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 운항 안전 확보와 해상교통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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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항로와 가덕수도를 이용하는 관제대상선박은 부산신항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항로와 가덕수도를 이용하는 관제대상선박은 부산신항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
②가덕수도를 항해하는 선박은 지정된 항행 방향에 따라 항행해야 한다.
③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 범선,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가덕수도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가덕수도 바깥 해역을 이용하여 항행할 수 있다.
④가덕수도 출입구 부근에서 어로(漁撈)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가덕수도를 출입하려는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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