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부산항 전체 항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부산항 수상구역과 수상구역 밖의 정박지, 항로, 항법, 속력 제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 운항 안전 확보와 해상교통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부산항 전체 항법) 부산항 항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산항 내에서 운항하는 관제대상선박은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
2.시계(視界) 제한이 있을 때 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의 운항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해야 한다.
3.태풍 또는 기상특보(강풍, 풍랑) 발효에 대응하여 부산항 선박대피협의회(비대면 회의 포함)의 피항 명령이 있으면 해당 선박은 안전한 수역으로 대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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