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0조 (기록물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제3조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처리과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서고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③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서고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실시, 항온항습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