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5조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제3조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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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소관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
3.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기록물 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
5.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관
6.주요 회의록, 조사ㆍ연구ㆍ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
7.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폐기 관리
8.소관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9.보존서고 등 기록관 시설 및 장비 관리
10.기록물관리 실태조사 및 정수점검
11.기록물관리 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처리과 및 관할 사무소ㆍ출장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13.중요 기록물의 재난대비계획 수립
14.기록관리시스템 및 대출관리시스템 운영
15.소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계획 수립 및 시행
16.소관 기록물의 검색ㆍ열람 서비스 제공
17.정보공개 접수처 운영
18.기록물 편찬ㆍ전시ㆍ홍보에 관한 사항
19.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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