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27조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제3조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자료를 처리과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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