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9조 (기록물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제3조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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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과의 장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에 생산ㆍ접수된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다만, 전자기록물이 아닌 기록물은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기록물철 단위로 이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의 장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에 생산ㆍ접수된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다만, 전자기록물이 아닌 기록물은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기록물철 단위로 이관할 수 있다.
②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할 때에는 반드시 법과 기록관의 이관지침에 따라 정리ㆍ분류ㆍ편철 등을 선행하고, 이관에 따른 일정 및 절차, 장소 등을 기록관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과에서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물이관시기 연장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해야 한다.
④제3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처리과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참고 활용의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 없이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⑤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 간에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이관받아 관리해야 한다.
⑥기록관장은 처리과에서 인수한 비전자기록물을 대출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열람 및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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