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9조 (보존서고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제3조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보존서고 점검) 기록관의 서고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보존서고의 각종 전원 및 소화시설의 작동상태 점검
2.보존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 점검
3.보존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보존상태 점검
4.대출관리시스템의 정기 점검 및 데이터 관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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