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제3조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록물"이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보존서고, 사무ㆍ열람ㆍ정리 공간 및 시설,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
3."대출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에서 서고 내 기록물의 대출, 반납, 연체 및 이용자 정보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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