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23조 (대출방법 및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제3조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대출방법 및 기간) 기록관 내 서고에서 보존 중인 기록물의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
1.기록물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내에 대출관리시스템을 통해 대출ㆍ반납해야 한다. 다만, 대출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록물 반출ㆍ반입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기록물의 대출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3.기록관장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기록물 반출·반입서
[별지 제2호] 기록물 반출ㆍ반입서 구 분 (반출/반입) | 구 분 (반출/반입) | 일 자 | 반출/반입자 인적 사항 | 반출/반입자 인적 사항 | 반출/반입자 인적 사항 | 반출/반입자 인적 사항 | 담당자 확 인 | 담당자 확 인 구 분 (반출/반입) | 구 분 (반출/반입) | 일 자 | 소 속 | 직 급 |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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