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22조 (열람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제3조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고 내 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기록물의 훼손ㆍ오손 또는 파기
2.무단으로 기록관 외부로의 반출
3.기록관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
4.기록관 내부로의 음식물 등 반입
5.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②기록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록관 출입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기록관 담당 직원의 입회 하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기록물을 열람하는 자는 기록관 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록관 출입대장
[별지 제1호] 기록관 출입대장 출입일자 | 출입자 인적사항 | 출입자 인적사항 | 출입자 인적사항 | 시간 | 시간 | 출입사유 | 담당자 확 인 출입일자 | 소속 | 직급 | 성명 | 입실 | 퇴실 | 출입사유 | 담당자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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