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7조 (기록물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제3조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의 장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ㆍ접수한 모든 기록물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을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해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이 전자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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