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26조 (대출 기록물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제3조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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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물을 대출받은 자는 대출기간 내에 기록물을 반납해야 하며, 반납이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이 제한된다. 다만, 대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대출기간 내에 서고관리책임자에게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을 대출받은 자는 대출기간 내에 기록물을 반납해야 하며, 반납이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이 제한된다. 다만, 대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대출기간 내에 서고관리책임자에게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기간 내라도 지체 없이 대출 기록물을 반납해야 한다.
1.휴직, 정직, 퇴직, 타 부처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 출장 등 복무상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2.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내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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