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2조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제3조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고, 위원은 각 처리과의 장 중 2명을 내부위원으로, 민간 전문가 2명을 외부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④외부위원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민간 전문가로 청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기록관장은 위촉된 외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전문요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담당자가 된다.
⑦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평가대상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기록물의 평가ㆍ폐기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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