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6조 (주요 기록물의 전자화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제3조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주요 기록물의 전자화 등) 기록관장은 활용가치가 높은 주요 비전자기록물에 대해 전자화를 추진하여 기록정보를 신속하게 검색ㆍ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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